이용약관
팬꾹을 쓰기 전에 알아 두셔야 할 약속을 모았어요. 선물이 어떻게 오가고, 돈은 언제 얼마를 받고 돌려드리는지 적었습니다.
- 운영
- 네오코드
- 시행일
- (출시 전 기재)
- 동의 기록의 판
- 2026-10-0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네오코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팬꾹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팬꾹: 팬이 크리에이터에게 보내는 선물을 회사 사무실에서 받아 검수한 뒤, 크리에이터의 주소를 팬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보내 주는 선물 배송 대행 서비스입니다.
- 회원: 팬꾹에 가입한 팬과 크리에이터입니다.
- 선물: 팬이 크리에이터 한 명에게 보내려고 등록한 한 건입니다. 선물마다 주문번호(예: FC-7K3M9)가 붙습니다.
- 상자: 선물 한 건은 상자 여러 개로 나눠 보낼 수 있습니다. 요금·입고·검수·송장은 상자마다 따로 처리합니다.
- 사무실: 회사가 상자를 받아 검수하고 다시 보내는 곳입니다. 주소는 결제가 끝난 팬에게만 알려 드립니다.
- 승인: 크리에이터가 카카오톡 인증서로 전자서명해 선물 한 건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역조공: 크리에이터가 자기를 팔로우한 팬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이 약관은 사이트 아래쪽 「이용약관」에 늘 게시합니다. 회원이 가입할 때 동의한 약관의 판과 동의 시각은 회원마다 기록합니다.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 내용
팬이 크리에이터에게 선물을 보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팬이 크리에이터를 찾아 선물을 등록하고, 상자 수와 크기를 적은 뒤 결제합니다. 전자기기나 금속 제품이 들어 있는지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결제가 끝나면 상자마다 받는 주소가 생깁니다. 크리에이터가 승인하면 받는 주소가 바로 보이고, 승인 전에는 「먼저 보내기」를 눌러 받는 주소를 열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낸 선물을 크리에이터가 거절하면 팬에게 반송하고 반송 택배비를 뺀 금액을 돌려드리며, 이 안내를 보고 「먼저 보내기」를 누른 시각을 기록합니다. 사무실 주소 끝에 상자마다 다른 6자리가 붙어 있으니, 그 주소를 그대로 써서 보내 주세요. 송장번호 입력은 배송 조회를 보고 싶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은 상자를 받으면(입고) 원래 송장을 떼어 따로 보관하고, 상자에 내부 라벨을 붙인 뒤 검수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선물마다 카카오톡 인증서로 서명해 승인하거나, 받지 않기(거절)를 고릅니다. 승인은 출고 전에만 끝나 있으면 되고, 한꺼번에 승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승인과 검수가 모두 끝난 상자만 송장을 출력해 크리에이터에게 보냅니다(출고).
- 선물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등록 → 입고 → 검수 → 출고 → 배송중 → 수령 여섯 단계로 보여 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승인은 검수와 출고 사이에 따로 표시합니다.
- 팬에게는 크리에이터의 주소와 크리에이터에게 가는 상자의 운송장 번호를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운송장 번호로 택배사 조회를 하면 받는 곳 일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 크리에이터가 선물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 이 밖에 크리에이터 찾기·팔로우, 역조공(제12조), 공지사항과 고객센터를 제공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과 계정
- 가입할 때 팬과 크리에이터 중 하나를 고르고, 아이디·이메일·비밀번호·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 하나에 계정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바꿀 수 없습니다.
- 이메일은 확인 메일의 링크를 눌러야 등록되고, 알림 메일은 확인된 이메일로만 보냅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 크리에이터 주소 등록·변경과 선물 승인처럼 주소에 닿는 일은 비밀번호 로그인만으로 할 수 없고, 할 때마다 카카오톡 인증서 서명을 다시 받습니다.
- 회원 탈퇴는 고객센터로 신청하며, 진행 중인 선물과 역조공이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하면 회원 정보는 바로 지웁니다. 주소 열람 기록과 검수 기록은 회원 정보 없이 주문번호만 남겨 보관하고,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6조 크리에이터 본인 확인
크리에이터는 방송 채널의 주인임을 확인해야 크리에이터 찾기에 나오고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튜브·치지직·인스타그램(프로페셔널 계정)은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 확인하거나, 인증 코드를 채널 소개란에 잠깐 붙여 두면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SOOP 처럼 자동 확인이 안 되는 곳은 인증 코드를 채널 소개란에 붙이거나 팬꾹 공식 계정 DM 으로 보내 주시면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공개 게시물로 올리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한 채널에는 한 계정만 확인됩니다. 같은 채널의 코드 신청은 3번까지이고, 운영자가 다시 열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계정으로 확인된 채널은 1:1 문의를 받아 운영자가 처리합니다.
- 「이용 규칙 위반」으로 확인이 취소되면, 다시 확인받는 길은 운영자 승인 하나뿐입니다.
제7조 요금과 결제
요금은 상자마다 받고, 배송비와 추적 장치 검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크기와 무게 중 큰 쪽 구간을 적용합니다.
소형
- 기준
- 세 변 합 100cm·5kg 이하
- 선물
- 6,900원
- 역조공
- 5,400원
중형
- 기준
- 세 변 합 100cm·10kg 이하
- 선물
- 8,900원
- 역조공
- 6,900원
대형
- 기준
- 세 변 합 160cm·20kg 이하
- 선물
- 10,900원
- 역조공
- 8,400원
- 세 변 합 160cm나 20kg를 넘는 상자는 받지 않습니다.
- 결제는 선물을 등록할 때 합니다. 결제 금액은 회사 서버가 상자 구간 요금으로 계산하고, 결제는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거칩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 요금이 바뀌면 바뀐 뒤에 등록한 선물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결제한 선물은 결제할 때의 요금 그대로입니다.
- 결제가 끝나기 전에는 크리에이터에게 승인 요청이 가지 않고, 사무실 주소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 도착 뒤 실측과 차액
- 사무실에서 잰 구간이 등록한 구간보다 크면 차액을 따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차액을 결제하기 전에는 그 선물을 출고하지 않습니다.
- 차액을 요청한 시각부터 168시간(7일)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상자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드리는 금액은 제9조의 표를 따릅니다.
- 잰 구간이 등록한 구간보다 작아도 차액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잰 결과가 세 변 합 160cm나 20kg를 넘는 상자면 차액이 아니라 검수 불합격입니다(제10조).
제9조 거절·자동 반려와 환불
- 크리에이터는 승인하기 전의 선물을 받지 않기(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는 팬에게 알리지 않으며, 크리에이터의 거절·자동 반려·차단에 따른 거절은 팬 화면에서 모두 같게 보입니다.
- 결제가 끝난 시각부터 168시간(7일) 안에 크리에이터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그대로 세고, 크리에이터에게 가는 승인 요청 알림에 반려 예정 시각을 적어 둡니다.
- 기한을 시각 단위로 세는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 (결정 필요)
- 사무실에 도착한 상자를 돌려보낼 때는 팬이 처음 상자에 붙인 원래 송장의 주소로 보냅니다.
돌려드리는 금액은 선물의 상태에 따라 정해지며, 사람이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도착 전에 거절·자동 반려
- 돌려드리는 금액
- 결제 금액 전액
- 「먼저 보내기」를 눌렀다면
- 아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자」대로
사무실 도착 뒤에 거절·자동 반려
- 돌려드리는 금액
- 도착한 상자마다 그 상자 금액에서 반송 택배비를 뺀 금액
받는 주소를 받은 뒤 거절·자동 반려·취소 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자
- 먼저 돌려드리는 금액
- 그 상자 금액에서 반송 택배비를 뺀 금액
- 7일 안에 도착하면
- 그 선물의 상자로 받아 돌려보내고, 더 돌려드리는 금액은 없음
- 7일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 남겨 둔 반송 택배비까지 돌려드림
검수 불합격으로 반송
- 해당
- 보낼 수 없는 물품이 나오거나 세 변 합 160cm나 20kg를 넘는 상자, 또는 크리에이터가 돌려보내기를 골랐거나 7일 안에 답하지 않은 상자(제10조)
- 돌려드리는 금액
- 검수비와 반송 택배비를 빼므로 돌려드리는 금액이 없습니다
차액을 결제하지 않아 반송
- 돌려드리는 금액
- 결제 금액 가운데 배송비 몫
출고한 뒤
- 돌려드리는 금액
- 없음
- 한 결제에서 돌려드리는 금액의 합은 결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상자를 돌려보낼 때는 회사가 반송 택배비를 먼저 내고, 그 금액을 돌려드리는 금액에서 뺍니다.
- 돌려드리는 금액은 선물 상세의 결제 내역에 회사가 정한 금액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빼는 반송 택배비는 상자 크기마다 정한 배송비 몫이고, 결제할 때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선물이 사무실에 들어오기(입고) 전이면 팬이 선물 상세에서 「취소하기」를 눌러 직접 취소할 수 있고, 결제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받는 주소를 받은 뒤(승인 또는 「먼저 보내기」)라면 상자가 이미 오고 있을 수 있어, 위 표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자」대로 돌려드립니다.
- 입고한 뒤에는 1:1 문의로 취소를 받습니다. 이때는 도착한 상자를 팬에게 돌려보내고, 도착한 상자마다 그 상자 금액에서 검수비와 반송 택배비를 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검수에 걸린 상자는 돌려드리는 금액이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자는 위 표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자」대로 돌려드립니다.
제10조 검수와 보낼 수 없는 물품
- 모든 상자의 원래 송장을 떼고 겉면을 검사합니다. 팬 선물은 블루투스·RF·금속 탐지를 하고, 검사에 걸린 상자만 열어서 확인합니다.
- 검수 기록(장비·시각·결과·담당자)은 상자마다 남기고 고치지 않습니다. 검수 사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보낼 수 없는 물품은 추적 장치와, 선물 보내기 화면과 크리에이터 페이지에 게시한 「보낼 수 없는 물품」 목록입니다. 목록은 운영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 보낼 수 없는 물품이 나오거나 세 변 합 160cm나 20kg를 넘는 상자면 팬에게 돌려보내고, 검수비와 반송 택배비를 뺍니다(제9조).
- 위치 추적 장치로 확인된 상자는 출고하지 않고 보관 없이 보낸 분에게 돌려보내며, 크리에이터와 보낸 분에게 알립니다. 이때는 검수에 걸린 상자와 같이 검수비와 반송 택배비를 뺍니다.
- 블루투스·RF 반응이 있지만 상자를 열어 위치 추적 장치가 아니라고 확인한 상자는 바로 통과시키지 않고, 크리에이터에게 받을지 묻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받기를 고르면 다른 상자와 같이 출고하고, 돌려보내기를 고르거나 묻은 때부터 7일(168시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상자는 검수에 걸린 상자와 같이 검수비와 반송 택배비를 뺍니다(제9조).
- 크리에이터에게 묻는 동안 그 선물이 거절·반려·취소로 끝나면 질문을 닫고 상자를 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때 돌려드리는 금액은 제9조의 「사무실 도착 뒤에 거절·자동 반려」와 입고 뒤 취소 규칙을 따릅니다.
- 역조공 상자는 추적 장치 검사 없이 겉면·크기·무게와 보낼 수 없는 물품만 확인합니다.
제11조 차단
- 크리에이터는 선물을 거절하면서 그 선물을 보낸 회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닉네임이 아니라 계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차단된 회원은 그 크리에이터에게 새 선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때 「선물을 받을 수 없는 크리에이터예요」라고만 안내하고, 차단 사실은 알리지 않습니다.
- 차단하면 그 회원이 보낸 진행 중인 선물 가운데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모두 거절되고, 제9조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미 승인한 선물은 차단과 상관없이 그대로 출고합니다.
- 차단해도 크리에이터 찾기·크리에이터 페이지·팔로우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는 차단을 풀 수 있습니다. 풀어도 이미 거절된 선물은 되살아나지 않고, 그 뒤 새로 등록한 선물부터 다시 받습니다.
제12조 역조공
- 크리에이터는 자기를 팔로우한 팬에게만 역조공을 보낼 수 있고, 받는 팬은 자기 팔로워 목록에서 고릅니다. 팔로워 목록에는 팬의 닉네임만 보입니다. 한 번에 1명부터 10명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 요금은 제7조 표의 역조공 금액입니다. 팬 선물 요금에서 검수비를 뺀 금액입니다.
- 팬은 「받기」를 누를 때 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팬의 브라우저에서 암호화한 뒤 저장하고, 미리 저장해 두거나 다음 역조공에 다시 쓰지 않습니다.
- 결제가 끝난 시각부터 168시간(7일) 안에 팬이 받기도 받지 않기도 하지 않으면 「받지 않음」이 됩니다. 받지 않은 몫의 상자는 보낸 크리에이터에게 돌려보내고, 그 몫만 제9조의 표대로 돌려드립니다.
- 받지 않음이 된 몫은 상자가 이미 오고 있을 수 있어 7일 동안 환불을 미룹니다. 그 안에 상자가 오면 돌려보내고 그 몫 금액에서 반송 택배비를 뺀 금액을, 오지 않으면 그 몫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크리에이터에게는 팬의 닉네임과 「받기 기다리는 중」「받았어요」「받지 않았어요」만 보입니다. 팬의 주소·실명·휴대폰 번호와 운송장 번호는 보이지 않고, 팬이 거절했는지 기한이 지났는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주인을 모르는 상자
- 받는 주소의 6자리로 선물을 찾을 수 없는 상자는 「보류」로 보관합니다. 이때는 원래 송장의 바코드 값, 택배사, 보낸 사람 이름 앞 한 글자, 도착 시각, 보관 선반만 기록합니다. 보류 상자 목록은 어느 회원에게도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 받는 주소 없이 보낸 분은 선물 상세의 「받는 주소 없이 보냈어요」에 송장번호·택배사·보낸 사람 이름 앞 한 글자를 넣어 자기 선물과 이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고, 하루 5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손으로 주문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 도착한 시각부터 168시간(7일) 안에 이어지지 않은 상자는 돌려보냅니다.
- 이 반송은 원래 송장의 보낸 주소로 착불로 보냅니다. 주문과 이어지지 않아 돌려드릴 결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4조 알림
- 선물이 한 단계 움직일 때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 드립니다(승인 요청·입고·검수·출고·배송중·수령). 알림톡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 알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사이트로 가는 링크만 넣습니다. 선물 내용,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 주소, 운송장 번호는 넣지 않습니다.
- 알림은 알림 설정에서 끌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요청·추가 결제 요청·돌려보낼 상자·추가 결제 취소 같은 알림은 조치가 필요하거나 돈·상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꺼도 갑니다. 끌 수 없는 알림의 목록은 알림 설정 화면에 있습니다.
- 알림의 링크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승인되거나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15조 크리에이터 주소 보호와 열람 기록
- 크리에이터의 주소(받는 사람 이름·전화번호·주소)는 크리에이터의 브라우저에서 암호화한 뒤 저장합니다. 승인 없이는 저희 시스템이 주소를 열지 않습니다.
- 주소는 승인과 검수가 모두 끝난 상자의 송장을 출력할 때만, 대표 계정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상자 하나에 최대 3번(첫 출력과 재출력 2번)입니다. 출고가 확정된 뒤에도 송장을 다시 붙여야 하면 남은 횟수 안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와 연결된 뒤에는 택배사가 상자를 가져가는 순간부터 남은 횟수가 있어도 더 열리지 않습니다. 송장이 출력되지 않은 시도(프린터 오류 등)는 상자마다 2번까지 횟수에서 빼되, 기록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 주소를 열려는 시도는 성공과 거부 모두 한 줄씩 남습니다(시각·주문번호·출력한 사람·재출력 여부). 크리에이터는 열람 기록 화면에서 자기 선물의 주소가 열린 기록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거부된 시도와 출력한 사람의 기록은 회사 안에서만 보관합니다. 회사도 이 기록을 고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 크리에이터 본인의 기기나 카카오톡 인증서를 빼앗긴 경우는 이 보호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것
- 주인이 아닌 방송 채널로 크리에이터 확인을 신청하는 것
- 추적 장치 같은 보낼 수 없는 물품을 보내는 것
- 상자의 크기나 무게를 실제보다 작게 등록하는 것
- 다른 사람이 보낸 상자의 송장번호를 자기 선물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받는 주소로 상자를 보내는 것
- 보안 장치를 피해 가거나 다른 회원의 주소·연락처를 알아내려는 것
다음에 해당하면 회사는 그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낼 수 없는 물품을 되풀이해서 보내는 경우
- 크리에이터 행세를 하는 경우
- 결제를 악용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절차와 정도(계정 정지 기간 등): (결정 필요)
제17조 책임과 배상
회사가 맡은 상자가 사라지거나 부서지면 보낸 회원이 신고한 물품 가액까지 배상합니다. 신고한 가액이 없으면 50만 원까지 배상합니다.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와 택배 사고의 처리: (결정 필요)
제18조 분쟁 해결
분쟁이 생겼을 때의 처리 절차: (결정 필요)
회사와 회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 다룹니다.
부칙
이 약관은 (출시 전 기재)부터 시행합니다.